기업부설연구소 인증 획득
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(KOITA)로부터 ‘연구개발전담부서’ 인증
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통해 ‘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’에 따라 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고자 ‘기업부설연구소’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, 기업 내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에 대해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있다.
‘기업부설연구소’ 설립 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·인정하는 제도다.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에 대해 지원 혜택을 부여한다.